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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집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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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처리 안내입니다.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1일 1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폐기물을 1일 300㎏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사업장비배출시설계)

    처리 안내

    재활용이 가능한 고철, 스텐, 알루미늄, 구리(주로 폐전선에서 유래) 등의 비철 재질은 미리 분류해놓고, 따로 처리할 혼합 폐기물들만 선별하여 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고객님 입장에서도 훨씬 효율적입니다.
    보통 사무실이 위치한 대형 빌딩에는 하역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 이곳에서 재활용품과 폐기물을 성상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다지 어려운 작업이 아니기도 합니다.

    보관 기간

    사업장 폐기물의 최대 보관 기간은 배출 날짜 기준으로부터 최대 3개월(9일) 입니다. 이 기간동안 별도의 공간에 보관할 수 있으며, 가급적이면 보관 성상별로 구분해 놓는 것이 추후 작업자들이 방문수거를 진행 할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보관기간 도중 폐기물이 변질되거나 침출수가 토양에 스며드는 일이 없도록, 즉 혼합폐기물 처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신고 안내

    하루에 약 300kg이상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 별도로 배출자 신고 작업이 필수입니다.
    업체를 통해 대행할 경우 미리 신고서만 제출하면 증명서를 받아서 합법적이고 올바른 경로로 처리를 맡아드리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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